- 연면적 ( ㉠ )㎡ 이상의 특정소방대 상물(아파트는 제외)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-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( ㉡ )층 이상으로서 ( ㉢ )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
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. 다만,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( ⓐ )m 이내에 지름 ( ⓑ )㎜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
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( ⓐ )㎜ 이상의 것으로 하되,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( ⓑ )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.